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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2차례 무단지각 사회복무요원 집유…“죄질 가볍지 않아”

등록 2019-07-15 15:37

상습적으로 지각을 일삼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지각해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그중 8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최 판사는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의무 위반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돼 있다”며 “이는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A 씨 죄질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병역법은 무단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해 8차례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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