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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30년 전 매립한 불법쓰레기…대법원 “지자체 제거 의무 없어”

등록 2019-07-21 17:49수정 2019-07-21 20:13

“매립 종료, 현재 소유권 침해 안해”
2심서는 “쓰레기 잔존, 소유권 침해”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30년여 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을 산 사람이 뒤늦게 쓰레기 불법 매립 사실을 알고 지자체에 이를 원상 복구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자체에 쓰레기 제거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아무개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매립물 제거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김포시는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양촌읍 누산리 일대에 무단으로 생활쓰레기 등을 매립했다. 2010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장씨는 토지를 굴착해 보았더니 각종 폐기물이 뒤섞여 주변 토양은 검게 오염된 사실을 알게 됐다. 장씨는 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김포시를 상대로 “본인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했다”며 쓰레기 제거 비용 1억5346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로 판단했다. 쟁점은 30년 전 매립된 쓰레기가 ‘현 시점’에도 장씨의 소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토지 지하에 쓰레기가 매립된 후 30년 이상 경과했다. 그 사이 각종 생활쓰레기가 주변 토양과 뒤섞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과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돼 있어, 이러한 상태는 ‘과거’ 김포시의 위법한 쓰레기 매립행위로 인한 결과로 장씨가 입은 손해에 불과하다. 생활쓰레기가 ‘현재’ 장씨의 소유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포시가 “1988년 매립지 사용을 종료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장씨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인정했다. 민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뒤 소멸하기 때문에 2010년 토지를 소유한 장씨는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은 1심과 달리 김포시의 쓰레기 제거 의무를 인정했다. “쓰레기 매립 행위가 종료됐다 해도 매립한 쓰레기가 장씨 토지에 계속 존재하는 이상 장씨의 소유권을 현재도 방해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즉 김포시의 쓰레기 매립 행위가 여전히 장씨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김포시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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