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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축구장 유세 논란’ 황교안 대표 고발 각하

등록 2019-07-22 09:34수정 2019-07-22 21:01

“축구장은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 아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3월30일 창원축구센터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 자유한국당은 이 사진을 자유한국당 누리집에 게시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삭제했다. 자유한국당 누리집 갈무리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3월30일 창원축구센터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 자유한국당은 이 사진을 자유한국당 누리집에 게시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삭제했다. 자유한국당 누리집 갈무리
검찰이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4·3 보궐선거 선거유세를 해 논란이 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황교안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시민단체가 낸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고소·고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황 대표는 지난 3월30일 프로축구 케이리그 경남에프시(FC)와 대구에프시(FC)의 경기가 열린 경남 창원축구센터 안에서 같은 당 강기윤 후보의 지원유세를 해 논란이 됐다. 경남에프시는 이 유세 이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국가·지자체 시설이라도 공원·문화원·운동장·체육관과 같이 다수가 왕래하는 시설은 예외로 뒀다. 검찰은 다수가 왕래하는 운동장인 창원축구센터는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황 대표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태블릿 피시(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해 제이티비시(JTBC)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된 고발도 각하됐다. 황 대표는 지난 2월21일 한국방송(KBS) 토론회에서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이 태블릿 피시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황 대표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의견 표명을 했을 뿐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고의적인 명예훼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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