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국민 알권리”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도현 판사는 개그맨 주병진씨의 성추문 사건을 확정된 사실처럼 언론에 알린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경찰관 이아무개(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내용, 주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점 등을 감안하면 주씨의 피의사실이 틀릴 수 있다는 인식이 이씨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씨의 피의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했지만 주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점 등으로 미뤄 이씨의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주씨는 2002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이씨를 고소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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