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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건정보 ‘문자메시지’로

등록 2005-12-25 19:33수정 2005-12-25 19:33

검·경, 2006년부터…벌금납부도 카드론으로
내년부터 검찰과 경찰의 사건처리 내용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검찰은 내년 3월부터 약식명령이나 수사중간 통지를 문자와 음성메시지로 피의자나 고소인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우편으로 이뤄지던 것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이뤄지면 약 45%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자동응답전화에 주민등록번호를 집어넣으면 수사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내년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도 내년 1월1일부터 교통사고를 제외한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정보를 제공한다. 범죄 피해자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수하면서 사건정보 통지를 요청하면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 이름과 사건 접수번호 △피의자 검거 등 수사 과정 △사건의 다른 경찰서로의 이송 여부 △사건 종결일자와 이유 등을 문자메시지로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벌과금 납부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검찰은 엘지카드와 제휴해, 오는 27일부터 카드 대출금으로 벌금을 낼 수 있게 했다. 내년 3월부터는 국민은행과 조흥은행 자동입출금기와 인터넷 지로를 통해서도 벌금을 낼 수 있다.

김태규 이본영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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