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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습기살균제 애경, 특조위 상임위원 접대…검찰 “김영란법 위반”

등록 2019-08-08 22:54

양순필 위원, 애경 쪽 관계자와 6차례 식사
"거부 의사에도 애경이 일부 식사 비용 지급"
지난 2017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관계자들이 “살균제 제품의 주성분표시를 안 한 기업들의 편에선 공정위의 결정을 규탄한다‘‘며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관계자들이 “살균제 제품의 주성분표시를 안 한 기업들의 편에선 공정위의 결정을 규탄한다‘‘며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한 상임위원이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 직원에게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8일 특조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업무설명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검찰은 양순필(49) 상임위원이 애경 직원을 만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특조위에 통보했다.

특조위는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 측 관계자와 만나 6차례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6번 만났지만, 식사 비용을 (제가) 낸 것도 있다"며 "(애경 측의 식사 비용 지급을) 명백히 거부했지만 일부 식사 비용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 기업의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 통로를 만들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임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며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식사 비용 일부가 지급된 것은 불찰"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애경 측으로부터) 어떤 선물도 받은 바가 없다"며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오는 조사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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