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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코뼈 부러뜨리고도 영장 기각됐던 30대…결국 구속기소

등록 2019-08-10 22:52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술에 취한 채 행인에게 침을 뱉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중상을 입힌 회사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박모(31)씨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올 6월18일 오후 10시25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가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면서 순찰차에서 경찰관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리고,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그가 만취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가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침을 뱉으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에게 얼굴을 맞은 경찰관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상당 기간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박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주나 증거 인멸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유명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이번에는 "증거 인멸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 결국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박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은 음주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구속 후에는 피해자와 수사기관, 재판정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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