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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한미FTA 발효 뒤 오간 지재권 문서 공개하라”…지재권 입법 때 ‘미 압력’ 드러나나

등록 2019-08-12 06:00수정 2019-08-12 08:38

협상과정 공개 대법 판결 이어
‘FTA 발효 뒤 문서 공개’ 첫 판단

복제 의약품 법개정 때가 대표적
“미 의회·산업계가 정부에 의견”
결국 미국이 유리하게 법개정 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24일 오후(현지시각)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24일 오후(현지시각)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프티에이)이 발효된 뒤 한국 정부가 미국 의회·산업계와 주고받은 지식재산권(지재권)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재권 관련 입법 또는 정책 결정 때 논란이 됐던 ‘미국 쪽 압력’이 실제 어느 정도였는지 밝혀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남희섭 변리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프티에이가 발효된 뒤 지재권 분야에서 미국 의원과 산업계,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문서와 그에 대한 산업부 답변 문서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에프티에이 협상 과정에서 오간 지재권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어, 에프티에이 발효 뒤 오간 문서들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셈이다.

법원 판결대로 정보공개가 이뤄지면, 지재권 분야 입법 때마다 논란이 된 ‘미국 쪽 영향력 행사’나 ‘미국 눈치 보기’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될 수 있다. 2015년 약사법 개정 때가 대표적이다. 당시 바이오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미국은 에프티에이 협정에 따른 제도 도입을 원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복제품 시판이 일시 금지된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 국회에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복제 의약품 생산이 활발한 국내 중소 제약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 결국 미국 제약업계에 유리하게 법 개정이 이뤄졌다.

앞서 남 변리사가 산업부를 상대로 미국이 한국 정부에 보낸 지재권 분야 문건을 공개하라고 청구하자, 산업부는 “외교관계를 감안해 공개가 어렵다”며 문서 목록(13건)만 공개했다. 소송 제기 뒤에도 산업부는 법정에서 “문서 상당량이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문서라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정보공개 때) 다른 국가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위험이 크다”며 비공개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프티에이 관련 기록물은 모두 전산화돼 있고, 산업부는 정보검색을 위해 필요한 검색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 “미국 의회나 산업계가 (한국) 정부에 지재권 분야 관련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며 남 변리사의 손을 들어줬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통상)는 “통상 관련 내용은 빠르고 명확하게 알려지는 게 좋다. 그래야 산업계에서 대비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통상 협정이 체결되자마자 거의 모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산업부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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