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거짓말로 여성 꾀어 7천900여만원 뜯은 유부남 수영강사 실형

등록 2019-08-18 10:19

수영 강습에서 만난 여성에게 교제할 것처럼 환심을 산 뒤 7천9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강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영강사인 A 씨는 2017년 수영 강습 모임에서 B 씨를 알게 됐다.

A 씨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 B 씨에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하고 싶지만, 아내 반대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진지하게 사귀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아내와의 불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B 씨를 속인 A 씨는 B 씨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109차례에 걸쳐 1천356여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A 씨는 이어 "사고 싶은 차가 있는데 1천만원이 없어 못 사는 내가 비참하다"고B 씨로부터 차량구입비로 1천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자동차 보험료, 차량 부품비, 신발 구매비 등 명목으로 41차례에 걸쳐 6천628만여원을 송금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A 씨가 넉 달 간 B 씨에게 받은 돈과 신용카드 결제액은 모두 7천984만여원에 달했다.

A 씨는 B 씨 신용카드로 아내와 외식을 하면서도 B 씨에게는 지인이나 회사 동료와 회식하는 것처럼 둘러댔고 부부관계가 파탄 난 것처럼 거짓 행세를 했다.

농간에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 씨 고소로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금액 중 3천만원만 갚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