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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차량 감금한 30대 구속영장

등록 2019-08-19 11:22

여자친구 차 빼앗아 음주·무면허로 1시간 가량 시내 질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정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17일 오후 7시 10분께 광주 서구 한 볼링장에서 일하는 자신의 여자친구A(34)씨를 찾아가 강제로 차에 태운 뒤 1시간여 동안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다.

범행 당시 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인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A씨에게 차 열쇠를 빼앗아 볼링장에 주차해 있던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본 볼링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정씨는 1시간여만에 주거지 주차장에서 붙잡혔다.

정씨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의 과거 폭행 전력 등을 확인하고 보복 범죄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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