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미쓰비시그룹 계열사 아사히글라스 한국 지사
래커칠 이유로 해고 노동자에 손해배상 소송…노동계 “노조 탄압”
아사히글라스, 2017년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명령 이행 안 해
래커칠 이유로 해고 노동자에 손해배상 소송…노동계 “노조 탄압”
아사히글라스, 2017년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명령 이행 안 해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 차헌호씨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터 앞에서 열린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회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에 저지당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관련 기사 : ‘일본 원정투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 “기계처럼 일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835034.html 회사는 지난 1일 차씨 등 해고 노동자 4명에게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배상액은 5200만원이다. 지난 6월19일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4주년을 맞아 구미 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정문 앞 바닥에 래커로 ‘노동조합 인정하라’, ‘우리가 이긴다’ 등의 글씨를 썼다는 게 이유였다. 회사는 이 글씨를 지우기 위해 지난달 공장 진입로 재포장 보수 공사를 하느라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포장 비용 4500여만원, 보도 표면부 래커제거작업 300여만원 등이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잡고)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등은 2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사히글라스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는 “대표적인 일본 자본인 아사히글라스는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이기도 하다. 이런 기업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데도 지난 4년 동안 노동자들만 외롭게 싸워왔다”고 밝혔다. 아사히글라스는 앞서 2017년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1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사 쪽은 시정명령을 2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 에이지씨(AGC)화인테크노 구미 공장 정문 앞에 칠해진 글씨. 사진 차헌호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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