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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동원 · 신건씨 “불법감청 아예 몰랐다”

등록 2005-12-26 19:54수정 2005-12-26 19:54

2차공판서 의혹 부인
‘국민의 정부’시절 불법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임동원(71)·신건(64) 전 국정원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불법감청을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원장은 변호인신문에서 “원장이 감청장비의 운영지침을 일일이 내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만원·황장엽씨 등 도청 피해자로 알려진 사례에 대해 “검찰은 2000년에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감청당했다고 공소장에 썼지만, 지씨는 그해 햇볕정책을 비판하지 않았다”며 “최규선을 감청했다는 2000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최씨는 한국에 거의 머물지 않았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그는 황장엽씨와 강삼재 전 신한국당 사무총장 등 인사들에 대한 도청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특히 임 전 원장은 “대통령 주례보고 때는 ‘정책정보’를 올릴 뿐 단순 개별 첩보를 올리지 않는다”며, “김은성 전 차장이 불법감청 정보를 개별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원장도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며 “취임한 지 며칠 안 된 원장의 면전에서 차장이 불법감청보고서를 읽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청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권상 전 한국방송 사장이 이날 재판을 방청해 눈길을 끌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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