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대 골프도박 적발
한 타에 많게는 1천만원까지 걸고 10여 차례에 걸쳐 억대 골프도박을 즐긴 부유층 자영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건물 임대업자인 박아무개씨와 주류 도매업자인 전아무개씨, 예식장 동업을 하던 유아무개씨와 안아무개씨 등 4명은 지난해 3월 경기도 인근 골프장을 오가며 1타에 50만~100만원씩 내기 골프를 쳤다. 방식은 자신의 핸디캡을 기준으로 높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이 낮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에게 1타당 정해진 돈을 주는 것이다.
내기 골프에 재미를 붙인 이들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나 타이까지 날아가 내기 골프를 벌였다. 이들은 타이에 일주일씩 머물며 골프도박 삼매경에 빠졌고, 판돈은 1타에 1천만원까지 치솟았다. 오비를 내면 6천만원, 퍼팅 실수는 3천만원씩 벌금도 내야 했다.
이 가운데 안씨는 동업자 유씨에게 예식장 지분까지 팔면서 골프를 쳤는데 두달 동안 무려 8억원을 날렸다. 가산까지 탕진한 안씨는 유씨 등 3명을 상대로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홍훈)는 4일 유씨 등 3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이들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먼저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박씨와 유씨는 4억원을 주고 안씨와 합의해 간신히 구속을 면했고, 전씨도 합의를 시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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