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교 전 자유한국당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자유한국당 당원인 김준교 전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 받았다. 경찰이 보낸 출석요구서에 응한 첫 자유한국당 관계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전 후보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후보의 소환 이유에 대해 “국회 의안과 앞에서 발생한 충돌 상황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공개하고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도 게재했다.
김 전 후보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왜 고발당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폭력을 쓴 적도, 의안 진행을 방해한 적도 없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 조사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조율이 있었는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며 “경찰에서 소환 요구가 와서 출석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후보를 제외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없다. 출석 의사를 밝히는 연락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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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금까지 수사 대상 국회의원 109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59명, 더불어민주당 35명, 정의당 3명 등 모두 9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28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의당은 소환 대상 의원 3명 모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59명 가운데 한 명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몸싸움을 둘러싼 여야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충돌 등 네 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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