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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훔친 로또 당첨 모친살해범 30억 날아가고 무기징역

등록 2005-02-04 19:04수정 2005-02-04 19:04

어머니를 살해한데다 훔친 로또가 1등에 당첨돼 이목을 끌었던 30대 남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원일)는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자신을 질책하는 어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박아무개(35·서울 은평구 대조동)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2년 말 사업 부진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진 뒤 직업도 없이 피시방,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지난해 7월 이를 꾸짖는 어머니 배아무개(당시 60살)씨를 칼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박씨는 어머니의 주검을 한달 넘게 집에 방치하면서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 마스크와 방독면을 사는 한편,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틀어놓기도 했다.

그런 박씨에게도 로또 1등 당첨이라는 행운이 찾아왔다. 지난해 8월 은평구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김아무개(52)씨한테서 훔친 로또가 30억원짜리 1등에 당첨된 것이다. 그러나 결국 박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로또 당첨금은 원래 주인인 김씨에게 돌아갔고 ‘패륜 아들’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죄만 남게 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둘러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훔친 로또로 당첨금을 받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행해진 절도죄에 따른 사후 행위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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