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국회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웅동학원을 둘러싼 ‘허위소송’ 의혹도 부인했다. 조 후보자의 남동생 부부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2억~100억원대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제기해 두 차례 모두 무변론 승소했다. 야권에서 이를 두고 조 후보자 일가가 ‘허위소송’을 벌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애초에는 학교 부지를 팔아서 공사대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아이엠에프(IMF)로 학교 부지가 반값이 돼 은행 대출을 갚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이) 공사를 했던 모든 하도급 업체에 돈을 다 지급했으나, 유일하게 제 동생이 하도급을 받았던 회사에는 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대채무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동생이 공사대금 채권의 권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소송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조 후보자는 동생의 채권 보유 사실은 알았지만 동생과 웅동학원 사이에 소송이 이뤄졌는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동생이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못 받은 것에 대해 항상 불만을 토로했었다”면서도 “소송 문제는 웅동학원 일에 거의 관여하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10년간 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송을 몰랐다면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묻는 질문에는 “배임보다는 성실 의무 위반인 것 같다”며 “왜 관리를 안 했냐고 하면 그 질책은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조 후보자의 동생이 같은 시기 법인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조 후보자의 해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6년 10월 웅동학원을 상대로 52억원대 채권 소송을 제기한 조 후보자의 남동생은 바로 다음달인 11월 웅동학원의 ‘법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 공사대금 채권 반환 소송의 ‘원고’였던 조 후보자의 동생이 ‘피고’ 역할도 동시에 한 셈이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선친이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리해서 빚을 처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으니 동생한테 알아보라고 해서 직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했고, 2007년 2월 남동생 부부한테 무변론 패소해 52억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학교를 폐교하지 않는 이상 웅동학원의 사회환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환원 계획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치다 보면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놨다.
가압류 등을 포함해 웅동학원에 걸려 있는 부채는 최대 240여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동생이 보유하고 있다는 80억원대의 공사대금 채권을 제외하고도 160억원대에 이르는 채무다. 반면 웅동학원이 처분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73억여원이다.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빚을 먼저 갚은 뒤 재단을 국가에 넘겨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수익용 기본재산뿐만 아니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포함해 학교 자산 대부분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사회환원이 어렵다는 뜻이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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