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일가가 사는 서울 강남 압구정동 한 아파트에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가운데)가 서 있다. 포털 거리뷰 갈무리
회삿돈으로 외제차를 빌리고 운전기사 월급을 지급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는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정(51) 정강 대표이사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우 전 수석 가족의 재산관리를 도맡은 삼남개발 이아무개 전무와 함께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고, 우 전 수석과 자녀 등 가족이 모든 지분을 갖는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1억5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정강은 사실상 임직원이 이씨 한 명 뿐임에도 매해 차량 및 통신비로 수천만원을 지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회사 자금으로 운전기사에게 임금을 주고, ‘마세라티’ 차량을 빌리는 비용을 지불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가 모친 김장자(79)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 화성시 밭에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재판부는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문제가 된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과정에 이씨와 김 회장 모두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농업 목적이 없음에도 농지 취득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딸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작고한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소유했던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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