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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당해고 구제신청했다고 홀로 ‘대학회계직’ 전환 거부된 국립대 교직원

등록 2019-09-06 11:59수정 2019-09-06 21:02

인권위 “차별행위…대학회계직 전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학교와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다 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으로 복직된 교직원을 다른 교직원과 달리 처우가 불리한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킨 국립대의 조처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6일 인권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진정인 ㄱ씨는 2012년 2월부터 경남에 있는 국립대인 ㄴ대학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2017년 2월 계약 기간 종료로 해고됐다. 이후 ㄱ씨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로부터 “ㄱ씨는 입사 후 만 2년이 초과한 2014년 2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일해온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 같은 해 6월 학교에 무기계약직으로 복직했다.

그러나 ㄱ씨는 학교의 무기계약직 복직 결정이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2015년 4월 ㄴ대학교가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모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했을 때 ㄱ씨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대학회계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그런데 ㄱ씨가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지노위가 2014년 2월부터 ㄱ씨가 무기계약직으로 일해왔다고 확인했음에도 학교는 ㄱ씨를 대학회계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킨 것이다. ㄱ씨는 ㄴ대학교가 자신을 ‘부당해고 원직복직자’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ㄴ대학교의 무기계약직은 대학회계직과는 달리 호봉 승급이 없으며 임금 등 처우 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회계직은 대학회계 예산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으로, 2014년 이전까지는 ‘기성회계직’으로 불렸다. 보통 국립대에서 일하며 정년을 보장받지만 정규직과는 처우에서 차이를 보인다.

학교 쪽은 “ㄱ씨의 대학회계직 전환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학교 쪽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후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대학회계가 도입됨에 따라 지난 2015년 노동조합과 협의해 당시 기성회직원 및 무기계약직원들을 모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했지만 이 전환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단체협약서에는 2015년 4월 이후 발생 가능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없었으므로 2017년 무기계약직임이 확인된 ㄱ씨는 대학회계직 전환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ㄱ씨가 부당해고를 다퉈 복직된 자라는 이유로 학교가 차별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ㄱ씨가 2014년부터 무기계약직 지위를 획득했다는 사실을 지노위가 확정했음에도 ㄴ대학교가 ㄱ씨를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킨 것은 2015년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된 당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ㄱ씨를 학교가 차별적으로 대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2017년 ㄱ씨가 복직할 당시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일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던 상황에서 굳이 ㄱ씨에게만 대학회계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지위를 부여한 것은 ㄱ씨가 부당해고를 다투어 원직복직된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는 부당해고를 다투다 원직 복직된 자라는 이유로 ㄱ씨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ㄴ대학교의 총장에게 “2015년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직원과 ㄱ씨의 고용조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ㄱ씨를 무기계약직에서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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