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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춘천 연인살해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진심 어린 참회 없어”

등록 2019-09-09 14:38

“같은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행 저지를 가능성 있어”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한 범행 수법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아닐 수 없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사한 상황 놓인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다만 사형은 매우 특별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1차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제발 사형에 처해 달라”고 말했으나, 2차 결심공판에서는 “죄송하고 부끄럽다. 죄송, 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A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부모들은 1, 2심 재판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획적인 범행”이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A씨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거듭 눈물로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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