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에 앞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5촌조카 조아무개(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검찰 수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16일 새벽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장관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던 지난달 하순 출국해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 3주가량 머문 뒤 지난 14일 새벽 미국령 괌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체포됐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를 운용하는 코링크의 ‘실소유주’로서 코링크 이아무개 대표 등과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말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고 해외로 도피한 후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아무개 대표에게 검찰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조씨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만큼 그의 신병 확보 여부가 이번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씨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사모펀드 관련 수사의 정당성과 중대성이 일차적으로 인정받은 모양새가 되지만, 앞서 이·최 대표 때처럼 영장이 기각되면 조 장관 쪽으로 나가려던 검찰 계획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임재우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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