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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해 ”교도소 수용자 의료서비스 개선”

등록 2019-09-16 12:06수정 2019-09-16 20:58

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 법무부에 권고
법무부 “공중보건의 55→71명 확대 및 부인과 질환 암 검진 시행”
청주여자교도소. 교정본부 누리집.
청주여자교도소. 교정본부 누리집.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교도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을 위해 보건 인력을 늘리고 여성과 중증질환자 등 취약 수용자에 대한 건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인권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7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용자 건강권 개선안’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지난해 8월 인권위가 법무부에 권고한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을 수용한 조처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의무관 진료면담까지 소요시간 단축 등 1차 진료 강화 △의무관 충원·유지 위한 적절한 근로조건 개선 △야간·공휴일 등 의료공백 최소화 및 응급 당직 의사제도 도입 △성인지적 접근에 기반한 여성수용자 세부 정보 관리·분류에 따른 교정 프로그램과 서비스, 부인과 의료처우 강화 등 적극적 조처 △정신질환 수용자 외부 의료진 초빙 방문진료 확대, 원격 화상진료 내실화 등을 권고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선안을 인권위에 보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내용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개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무부가 지난 7월 3차 개선안을 제출한 뒤에야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개선안을 보면, 법무부는 의무관의 순회 진료를 강화하고, 수용자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공중보건의를 55명에서 7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무관 보수 여건을 높이고 의료 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수용자 건강검진 항목에 B형과 C형 간염 검사도 추가하기로 했다.

여성과 중증질환자, 저소득층 등 취약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부인과 질환 암 검진을 시행하고 초음파 진단기 등 최신의료기기 7종을 배치했다. 또한 저소득층 수용자의 외부 병원진료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정신질환 수용자의 경우 외부 의료인의 초빙진료와 심리치료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도소 안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중증질환자를 위해선 치료 중점교도소를 중심으로 심전도기 등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시설에 위탁 병동을 설치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의 중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대체로 수용하는 의견으로 답장을 줬다”며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들의 건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고에 대해선 별도로 회신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구금시설 관련 진정사건 7237건 가운데 약 27%가 건강·의료와 관련 사건이다. 인권위가 2016년 시행한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를 보면, 몸이 아픈 경험이 있는 수용자의 37.4%가 “의무과 진료 방문이 어렵다”고 답했고, 야간·공휴일에 몸이 아파 의료진 면담을 신청한 수용자 중 68.2%는 면담조차 못 했다. 2017년 기준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5만5198명으로 정원(4만7820명)보다 115.4% 과밀 수용 상태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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