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아내·아이 증후군’ 인정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매맞는 아이 증후군’과 ‘매맞는 아내 증후군’을 인정해 형량을 줄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고영한)는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권아무개(28)씨에게 징역 12년을,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심아무개(52)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 공모한 뒤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평소 상습적 폭력과 폭언을 당해 온 점이 인정된다”며 “숨진 아버지가 방앗간 기계에 권씨의 머리를 밀어넣고 장롱 앞에 서게 한 뒤 칼을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폭력을 가해 범행 당시 ‘매맞는 아이 증후군’을 앓게 됐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심씨도 의처증을 갖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맞아 다리를 절게 됐고 잠자리에서 목이 졸려 기절하기도 하는 등 범행 당시 ‘매맞는 아내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손으로 남편이자 친부인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정신적 멍에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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