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7일 천안세관에서 충남 천안 ㅎ고교의 학생 동원 밀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를 동원해 보따리 밀수가 자행됐다면 이를 지시한 당사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충남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감사가 끝나면 결과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와 학생들은 최근 “지난해 5~7월께 중국의 자매결연 학교에서 해외 이동수업을 실시한 뒤 귀국하는 길에 학교 관계자가 농산물 등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나눠 들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 학교는 2003년 3월 대안학교로 인가받아 개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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