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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한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대가는 없었다?

등록 2019-09-23 15:53수정 2019-09-23 21:13

경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대신 운전했다 주장한 지인과 동승자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져
경찰 “김씨와 장씨 간 대가성 여부, 장씨 가족 개입 여부 확인되지 않아”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장 의원의 아들 용준씨.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장 의원의 아들 용준씨.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19·예명 노엘)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다만 장씨와 ‘바꿔치기’를 해준 20대 남성 사이에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20대 남성 김아무개씨는 범인도피 혐의, 장씨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ㄱ씨는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방조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경찰은 장씨와 김씨, ㄱ씨를 각각 2번씩 불러 조사하고, 장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시시티브이(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및 금융계좌 확인 등을 마쳤다.

앞서 장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경상을 입었다. 장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한 게 아니라고 말했고, 장씨 지인으로 알려진 김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난 뒤에 등장해 “내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금융계좌 등을 조회한 결과 김씨가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점은 확인되지 않았고 김씨와 장씨 가족이 관계된 점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김씨와 장씨는 친밀한 사이로 사고 전에도 김씨와 장씨, 동승자 ㄱ씨 등이 만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장씨의 뺑소니(사고 미조치)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고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받은 결과와 장씨가 피해자 구호조처 등을 실시한 점, 유사 사건 판례 등을 종합해 본 결과, 장씨에게 뺑소니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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