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천안지청에서 검사·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허위소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 장관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6일 오전 조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씨와 조씨의 전 부인 조아무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웅동학원은 1996년 경남 진해 웅동중학교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교사 신축공사를 학원 이사장이었던 조 장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고려종합건설에 맡겼고, 고려종합건설은 공사 일부를 조 장관의 남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줬다. 10년이 지난 2006년, 조 장관의 남동생 부부는 공사대금 52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웅동학원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조 장관 동생 쪽은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채권은 현재 100억원대로 불어났다.
검찰은 웅동학원이 조 장관 동생 쪽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위소송’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소송 때 조 장관 동생은 법인 사무국장을 맡아 ‘원고’이면서 ‘피고’이기도 했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학교 부지를 팔아 공사대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아이엠에프(IMF)로 학교 부지가 반값이 돼 은행 대출을 갚지 못했다”며 “동생 부부 소송뿐 아니라 당시 웅동학원 공사대금 소송은 모두 변론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해(2006년) 진행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의 양수금 소송에서는 웅동학원이 적극적으로 변론을 편 사실이 판결문 등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최근엔 검찰에 임의 제출된 조 장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캠코 소송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가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웅동학원 관계자들 조사에서 공사대금에 포함됐던 테니스장 공사가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련 공사 외에는 수주 실적이 없는 고려시티개발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 자녀 표창장·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이르면 다음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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