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고인 진술을 하러 왔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의혹만 가지고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확인됐는데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소환해도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입법기관을 유린하고서도 법을 무시하고 소환에 응하지조차 않고 있는 한국당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은 모두 60명이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한국당 의원은 모두 이에 불응한 바 있다.
심 대표는 “이번 패스트트랙 수사와 그 책임을 분명히 묻는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퇴행적인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삶을 돌보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지난 27일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10월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소환 대상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회의 방해 등으로 고발당한 이들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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