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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국인 투자자 ‘서울 재개발’ 국제투자분쟁…한국 첫 승소

등록 2019-09-30 18:49수정 2019-09-30 19:18

서울 주택재개발 관련 ‘수용보상금 적다’며 300만달러 청구 소송
판정부 “한미FTA 발효일 기준 한국 국적이었다면 보호범위 아냐“
전문가 “토지수용제도의 FTA 적법성 묻는 본안 아냐…의미 제한적 ”
미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재개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승소했다. 다만 한국의 토지수용제도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미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약 300만 달러 상당의 국제투자분쟁(ISDS)사건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미국인 투자자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마포 대흥동 일대의 주택재개발 지역과 관련해 수용보상금을 받았으나 그 액수가 ‘공정한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토지보상금 부족분 약 200만 달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0만 달러를 청구했다.

한국 정부는 청구인이 매수한 부동산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보호범위로 지정한 ’적용대상 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판정부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인 2012년 3월15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미국 국적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자였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또 판정부는 청구인이 본인과 가족의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이후 일부를 임대한 행위를 전형적인 투자로 볼 수 없다며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정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국제투자분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한국 토지수용 감정평가제도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적법한지를 따지는 본안에서 승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판정의 의미는 제한적”이라며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 당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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