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후배 검사에게 돈봉투 돌려 면직당한 안태근, 2심도 승소

등록 2019-10-02 19:23수정 2019-10-02 20:43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낸 소송서
“법무부, 재량권 남용…면직 취소”
2016년 11월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6년 11월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서 면직 처분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심에서도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2일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법무부 쪽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만, 비위 행위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안 전 국장의 면직처분을 취소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장검사들과 식사를 하면서, 후배 부장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줬다. 이 전 지검장도 법무부 과장 2명에게 특수활동비 100만원씩을 건넸다. 이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찰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이 전 지검장도 지난해 12월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을 복직시켰지만, 이 전 지검장은 사표를 내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