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자살 충동 등 피해 호소
정신질환 산재 인정 74%까지 늘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로 산재 인정범위 더욱 폭 넓어질 듯
정신질환 산재 인정 74%까지 늘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로 산재 인정범위 더욱 폭 넓어질 듯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 모인 직장 갑질 피해자 20여명이 종이봉투로 만든 가면을 쓰고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습. 직장갑질 119 제공.
사례 #1.
“왜 전화를 안 쳐받아? 내가 너희가 좋아서 전화하냐? 일부러 안 받는 거지? 너 이 ××새끼야.” 상사의 부재중 통화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돌아온 말이다. 상사의 욕설과 폭언은 상습적이었다. 직장인 ㄱ씨는 “지난달부터 직장 내 폭언으로 손이 떨리고 불안이 심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례 #2.
중소기업 5년차 사원인 ㄴ씨는 일주일에 평균 3~4일씩 야근을 하는 격무에 시달리다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석달 무급휴직을 신청한 ㄴ씨에게 “휴직 기간을 두달로 줄이라”며 상사는 폭언을 쏟아냈다. “아픈 건 개인적으로 아픈 거다. 그럴 거면 개인사업을 해라. 네가 복귀해도 팀 내에서 너를 반길 사람은 없다. 다른 팀으로 복귀해라.”
폭언을 들은 뒤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다. 불면증, 구내염, 포진, 스트레스성 위염 등 후유증이 이어졌다. 자해 시도에 자살 충동이 뒤따랐다. “회사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했습니다. 결국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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