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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영장 발부…법원 “범죄혐의 소명돼”

등록 2019-10-10 22:10수정 2019-10-11 00:45

알선수재·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불구속 송치 경찰 ‘부실수사’ 논란 일듯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아무개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아무개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아무개(49)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불구속 송치했던 윤 총경이 검찰 수사 이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0일 밤 10시께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아무개(45)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차명으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2016년 특가법상 사기·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로부터 이러한 수사 무마의 대가로 윤 총경에게 비상장업체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이 주식을 자신의 형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를 받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단속 내용을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지난 1월 경찰이 클럽 ‘버닝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정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종용한 정황도 파악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윤 총경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윤 총경의 변호인은 “주식 차명보유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경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6월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한 영역은 경찰이 수사한 부분과 조금 영역이 달랐다”며 “경찰 수사는 승리와 유인석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녹원씨엔아이의 정 전 대표는 윤 총경과 유인석 전 대표를 소개해준 인물로, 지난 5월 청와대 조 장관과 윤 총경의 사진을 찍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혐의에는 조 장관 관련 내용은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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