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도피 27일 만에 국내 송환

등록 2019-10-14 08:11

뺑소니. 자료사진
뺑소니. 자료사진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가 14일 오전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다.

A(20)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이튿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운전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은 대포 차량이라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A씨는 출국 정지전에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은 또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왔다.

부담을 느낀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에 호송팀을 급파해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넘겨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력이 피의자 송환의 밑바탕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국외 도피 사범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