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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물리면 화상처럼 통증”…인천서 화상벌레 신고 4건

등록 2019-10-14 10:25

화상벌레로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 아산시 제공
화상벌레로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 아산시 제공
인천에서 화상벌레로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 발견 신고가 잇따라 인천시가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4일과 10일 남동구에서 각각 2건과 1건, 8일 미추홀구 1건 등 화상벌레 관련 신고 민원을 4건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신고는 모두 300가구 이상 주민이 사는 아파트에서 나왔다.

화상벌레는 '페데린'이란 독액을 분비하기 때문에 접촉 또는 물렸을 때 화상을 입은 것 같은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지만 대부분 2주 정도 지나면 자연 치유된다.

인천시는 방역을 강화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체 소독 의무 준수를 독려하고 주민에게는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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