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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공기관 고유업무 수행해야 세제해택”

등록 2005-12-28 20:56수정 2005-12-28 20:56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구욱서)는 28일 한국전산원이 “공공기관의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부동산 취득이 중과세 대상의 예외에 해당되려면 설립 목적을 위해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원고가 15층 건물을 사 8개층을 금융기관 등에 임대한 것은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정보화를 위해 설립된 한국전산원은 2002년 4월 서울 중구에 15층짜리 건물을 사 8개 층을 임대했고, 중구청이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해 등록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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