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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수술 의사, 무죄 판결 이어져

등록 2019-10-22 15:00수정 2019-10-22 15:14

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의료계 기자회견에서 최원영 간호사(왼쪽에서 세번째)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백소아 <한겨레> 기자
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의료계 기자회견에서 최원영 간호사(왼쪽에서 세번째)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백소아 <한겨레> 기자

임신 초기 낙태를 금지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 이후 임신부 부탁으로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한 산부인과 원장인 A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임신 4주 차인 B 씨 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올해 4월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270조 1항(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한 의사 처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선 7월 광주지법 형사3부(장용기 부장판사)도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C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C 씨는 1심에서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C 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광주 한 병원에서 임신부 요청으로 67차례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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