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이 조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시작한 뒤 정 교수가 취재진 앞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붉은 뿔테 안경에 회색 정장을 입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정 교수는 현재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제기된 혐의들을 모두 인정하십니까”, “검찰이 강압수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법원 직원과 함께 서둘러 법정으로 올라갔다.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 혹은 24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영장 판단의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는 최근 엠아르아이(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조사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의 기각 사유 중 하나도 건강상태였다. 검찰은 “(정씨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했다. 지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적절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사모펀드, 입시부정 의혹 등과 관련한 정 교수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11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부산대·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대학원 입시에 사용하고,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에 관여해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횡령한 혐의 등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산관리인과 함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에 정 교수 쪽 변호인은 “영장 청구 사실은 총 11개로 기재돼 있지만, 그 실질은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딸의 인턴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은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다. 사모펀드 부분은 5촌 조카의 잘못을 정 교수에 덧씌우는 것으로, 실질 운영 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다.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고한솔 장예지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