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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국 이르면 내주 소환…WFM주식 매입날 조국 계좌서 인출

등록 2019-10-24 19:05수정 2019-10-25 02:38

정경심 동생이 보유한 실물증권
검찰, 정 교수 차명주식으로 판단
투자금 일부는 조국 돈으로 추정

조국, 투자 당시 알았다면 직접투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
조 “주식 매입한 적 없고 연관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4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위해 아들(오른쪽)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4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위해 아들(오른쪽)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자정께 구속되면서,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께 조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교수가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사모펀드 투자업체의 주식 매입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 조국, 이달 중 소환? 검찰은 구속된 정 교수의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소환 여부가 빨리 결정되면 좋지만, 검찰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사건 당사자들이 팩트와 어긋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이런 상황을 정리하면서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한 태도와 달리, 검찰 내부적으로는 조 전 장관 소환 시기를 앞당기려는 분위기다. 수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인 정 교수가 구속된 만큼, 이달 안에는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검찰 조사가 예정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아들과 함께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수감된 정 교수를 10분 동안 면회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이날 정 교수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국, 차명 주식 구입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검찰은 정 교수가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사들인 날,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빠져나간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초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아무개(36)씨로부터 얻은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더블유에프엠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장외매수한 뒤 이를 실물증권 형태로 빼내 동생인 정아무개(56)씨 집에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더블유에프엠 주식을 내부정보를 토대로 산 범죄수익이라고 보고, 정 교수에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죄’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의 차명주식 매입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는 조 전 장관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갔다. 지금까지 조 전 장관의 주요 혐의가 부인의 불법적인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함께 수습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면, 이제는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 당시 투자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초 부인의 더블유에프엠 주식 매입 사실을 알았다면, 조 전 장관에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14조 4항)은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와 이해관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직접투자를 금지하는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초 정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였다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주식 차명 보유 사실을 알았다면 직접투자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재산신고도 누락한 셈이 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계좌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여러 가능성을 살펴보고 사실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한겨레>에 “저는 더블유에프엠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고, 더블유에프엠과 어떠한 연락도, 연관도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증거인멸 방조했나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증거은닉 교사·증거위조 교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곳곳에 등장한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자산관리인인 김아무개 한국투자증권 차장이 자신의 방배동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반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은 “컴퓨터를 교체하던 중 귀가한 조 전 장관이 나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이후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동안 집에 머물렀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전 장관은 장관에 임명되기 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2분기 사모펀드 운용보고서’를 바탕으로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처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보고서가 언론들이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을 보도하자 정 교수와 5촌조카가 공모해 급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만약 조 전 장관이 이러한 증거인멸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증거인멸 방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 구속영장의 결정적인 요인이 ‘증거인멸 염려’인데, 여기에 조 전 장관이 관여됐다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재우 황춘화 박준용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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