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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사법농단 문건 공개 불가”…심리도 않고 종결

등록 2019-10-29 19:25수정 2019-10-29 20:49

참여연대 ‘사법농단’ 조사 자료 정보공개 청구
1심 승소 뒤 2심 뒤집혀…“국민 알 권리 외면 유감”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 문건’을 공개해 달라고 참여연대가 낸 소송에서 사건 심리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법 불신을 낳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대법원이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 대법관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 기각)한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가 담긴 주요 파일을 공개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행정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한 참여연대 쪽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고, 향후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재판장이었던 문용선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국회의원 재판 청탁 사건에 연루됐고, 이 일로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비위 법관 66명에 속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참여연대는 비슷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농단 수사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동원 대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 대법관은 2016년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통합진보당 의원직 확인 소송 2심 재판장을 맡았는데,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재판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8일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28일 본안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부터 소송을 맡았던 이용우(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든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것 같다. 시민들이 볼 땐 법원과 관련된 중요 사안을 대법원이 모르쇠한 것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이날 논평을 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법농단 문건이 왜 비공개에 해당하는지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참여연대가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대법원 스스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소송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됐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이 재판부에 소속돼 공정성도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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