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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인보사 파문’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9-10-30 16:41수정 2019-10-30 18:01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세포변경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원 김아무개씨와 조아무개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얻어내는 등 식약처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포함된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이뤄진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국내 유전자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내줬으나, 허가 때 제출한 자료와 달리 주사제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신장세포는 투약 시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말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성분 변경’ 통보를 받은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현장조사, 미국 임상시험에 대한 현지 실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연골세포가 들어있다고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고, 2017년 허가 직후부터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한국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한 식약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8월13일 “사람의 신체에 직접 투약되는 인보사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와 달리 신장유래세포인 것이 확인됐다며”며 이를 기각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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