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자연씨 성접대 강요 의혹’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으로 고소·고발당한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 캐나다에 있는 윤씨에게 앞서 7월부터 출석 요구서를 세 차례 전달했지만 윤씨는 ‘귀국이 어렵다’는 취지로 응하지 않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캐나다 수사당국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윤씨를 체포하거나, 인터폴 수배·여권 무효화 등 후속 조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훈 변호사는 4월26일 보도자료를 내어 “윤씨가 누구에게나 초미의 관심사인 고 장자연씨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른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마치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대해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얼버무려 사람들을 기망하고 후원금을 모금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윤씨는 28일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올린 글에서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제가 지목한 가해자들로부터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수사부터 되도록 요구하고 그들이 수사를 제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경찰, 검찰에게 요구하십시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으로 가해를 할 것인가요. 이러한 부당함이 도가 지나치고 있어 하나씩 다 공론화하겠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