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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직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등록 2019-10-31 10:43수정 2019-10-31 20:09

대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시장직 상실…내년 4·15 총선 때 재선거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지난 8월8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굳은 얼굴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지난 8월8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굳은 얼굴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황천모(63) 경북 상주시장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다음해 4·15 총선 때 재선거를 치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황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22일 건설업자를 통해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500만원, 800만원, 1200만원씩 모두 2500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12월7일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지적했다.

2017년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을 지낸 황 시장은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주 시장으로 처음 당선됐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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