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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공사비 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

등록 2019-10-31 23:40수정 2019-11-01 02:09

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할 수 있다”
부인·5촌조카 이후 조국 일가 세번째 구속
검찰, 조국 본인 혐의에 수사력 집중할 듯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53)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구속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 조아무개(36)씨 이후 세 번째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주요 피의자들이 대부분 구속된 만큼, 검찰은 앞으로 조 전 장관이 직접 연루된 혐의에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밤 11시30분께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조씨는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건강 이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에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조씨는 구속수감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주요 범죄(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피의자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조씨가 받는 혐의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허위소송(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채용비리 관련 증거인멸 시도(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해 웅동학원과 100억원대 ‘허위소송’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교사 지원자 부모 2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또 조씨는 채용비리 관련 정황이 언론보도로 드러나자 관련자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하고 도피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조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진 120억원대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공사대금 채권을 전 부인에게 넘겼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 쪽은 “조 전 장관의 동생이 전 부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채권을 넘겨준 것이다. 넘겨준 채권 역시 학교 재산을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로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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