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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찬주 “갑질 아냐” 주장에 시민단체 “4성장군이 규정도 모르나”

등록 2019-11-04 15:23수정 2019-11-05 08:01

직장갑질119 “의원 되면 비서관을 공관병처럼 부릴 것”
군인권센터 “육군 병영생활규정도 모르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영입 추진 보류와 관련,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영입 추진 보류와 관련,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대상에 올랐다가 번복된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공관병 갑질 사건은 갑질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여러 피해자들이 증언하며 한국 사회를 뒤흔든 ‘갑질 사건’을 놓고 박 전 대장이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주장하자 시민단체들은 “반성하긴커녕 갑질을 부모의 가르침에 비하다니 황당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무사·변호사 등 노동전문가 단체인 직장갑질119는 4일 보도자료를 내어 “박찬주 전 대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부인의 행위에 대해 ‘갑질이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며 “공관병의 업무가 아닌 감을 따게 하고, 골프공을 줍게 한 지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대우’로 명백한 갑질, 괴롭힘”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 전 대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자신의 갑질 행적을 놓고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제가 부려먹는 게 아니라 편제표에 나오는 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박 전 대장 부부가 벌인 공관병 갑질 사건의 피해 병사 규모는 30여명에 이르렀고 그의 부인은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직장갑질119는 자료에서 올해 7월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상세 조항을 들어 박 전 대장의 ‘갑질행위’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박 전 대장이 ①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가이드’에도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명시돼 있다”며 “자신의 갑질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갑질은 부모와 스승의 가르침과 비유하는 황당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박 전 대장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의원 비서관들을 공관병처럼 대하지는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행위를 고발했던 군인권센터(센터)도 이날 성명을 내어 박 전 대장의 반박 기자회견 내용을 재반박했다. 센터 쪽은 “자신의 행동이 갑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내린 훈계였을 뿐이라 이야기하며 군대에 인권이 과잉되었다고 주장하는 박찬주를 보니 왜 그토록 끔찍한 갑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전 대장이 ‘감 따는 일’을 공관병의 임무라고 한 데 대해선 “4성 장군이 규정도 모르고 병사들을 노예마냥 취급한 셈이니 군 기강 문란이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3절 ‘장병 사병화 금지’ 관련 조항인 제52조는 ‘병력 및 근무병 운용간 금지 사항’을 담고 있는데 ‘어패류·나물 채취, 수석·과목 수집 등은 지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익제보를 받아 박 전 대장의 갑질을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박 전 대장이 이날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번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4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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