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요성분에 관해 허위자료를 제출해 품목허가를 받은 혐의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4일 밤 11시께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현황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의 조아무개 이사, 김아무개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인보사의 허가를 얻어내는 등 식약처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해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식약처의 형사고발 이후 6개월 가까이 수사를 신중하게 진행해왔으나, 핵심혐의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두 임원의 신병을 확보한 후로 예상되던 이웅렬 전 코오롱 그룹 회장 등에 대한 조사 시기도 불투명해졌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애초 제출했던 자료와 달리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신장세포는 투약 시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한국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한 식약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8월13일 “사람의 신체에 직접 투약되는 인보사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와 달리 신장유래세포인 것이 확인됐다며”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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