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땅콩 회항’ 대한항공, 박창진에 배상”…2심서 배상금 올려

등록 2019-11-05 11:19수정 2019-11-05 11:20

서울고법, 박창진 전 사무장 손배 소송서 대한항공측 배상금 2천만→7천만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18년 6월28일 대한항공 비리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18년 6월28일 대한항공 비리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법행위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항소심에서 1심 때보다 많은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씨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은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불법 행위 내용 등에 비춰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이번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2억여원, 대한항공에 1억여원을 각각 청구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강등처분 무효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도 총 3천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조 전 부사장이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식상 청구를 기각했다.

'땅콩회항'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 내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했고, 대한항공은 인사 불이익을 줬으며 사고 당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