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6일 “맞춤형 복지점수를 배정할 때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과 차별 없이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서울시·경기도·경상북도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7년 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 진정인들은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업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해당 시·도 교육감이 정규 교원에게 배정하는 복지점수를 기간제 교원에게 배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뒤,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로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로 구성돼 있다. 기본복지점수는 공통으로 지급하고 근속복지점수는 1년 근속을, 가족복지점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각각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진정인들이 제기한 서울시·경기도·경상북도 등 3개 교육청은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에게 기본복지점수는 동일하게 배정하고 있지만, 정규 교원에게 배정하는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는 주지 않고 있다. 또한 7개 교육청은 근속복지점수는 줬지만, 가족복지점수는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임용시험 없이 한시적으로 임용되지만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정규 교원과 수행하는 업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맞춤형 복지제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