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백남기 유족에 5400만원 배상”…법원 화해권고에 주치의 불복

등록 2019-11-07 09:47수정 2019-11-07 09:47

2016년 11월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장례 미사를 마친 운구행렬이 노제가 열리는 서린사거리를 향해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016년 11월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장례 미사를 마친 운구행렬이 노제가 열리는 서린사거리를 향해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백씨 유족들에게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백씨의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제출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백 교수가 이의신청서를 냄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

다만 또 다른 피고 측인 서울대병원은 결정을 받아들인 만큼, 재판부는 백 교수에 대해서만 분리해 정식 변론을 재개할지 판단하고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백선하 교수의 의견에 따라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백씨 유족은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5천400만원을 유족에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 교수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하게 한 행위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2017년 백남기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으로 변경했다. 그러나백 교수는 당시에도 "(병사로 기재한)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