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청이 체포 단계에서부터 벌어질 수 있는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에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담위원이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개별 면담하는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치인 면담제는 우선 ‘현장인권상담센터’가 운영되는 전국 9개 경찰서에서 시범 실시된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인권위 위촉 인권상담위원이 경찰서 내에 상주하며 경찰의 각종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를 상담하는 제도로 지난 3월18일부터 서울 강남·종로경찰서, 경기 수원남부·부천원미경찰서, 강원 춘천경찰서, 대전 대덕경찰서, 광주 광산경찰서, 대구 성서경찰서, 부산 동래경찰서 등 9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인권위 상담위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등과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상담위원은 피의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을 때 현장에서 바로 개선을 요구하고 면담 내용을 기록한 뒤 진정서 접수 등 필요한 조처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면담을 거부할 경우에는 면담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인 면담제는 경찰이 수사과정 및 유치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통제와 감시를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 유치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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