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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식품에 ‘슈퍼푸드’ ‘천연’ ‘최초’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등록 2019-11-13 08:11수정 2019-11-13 08:15

전통시장
전통시장

자사 식품이 타사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슈퍼푸드', '천연', '최초로 개발한 제품' 등의 광고 문구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물이 아니면 음료수에 '○○수' 같은 제품명을 붙여서는 안 되고, '키스하고 싶어지는 젤리'와 같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문구도 쓰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표시해서는 안 되는 광고 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식품업자는 정의와 종류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혼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I), 당부하지수(GL) 같은 용어를 쓰면서자사 제품이 타사보다 우수하다는 식의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최초'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른 ○○와 달리 이 ☆☆는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와 같은 타사 비방성 문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먹는 물과 유사한 성상의 음료에 '○○수', '○○물', '○○워터' 등 먹는 물로오인할 수 있는 제품명을 표시해서도 안 된다. 단, 제품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탄산수' 등 식품유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고춧가루에는 원래 고추씨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고추씨 무첨가'라고 표시한다든지, 면·양념육류·소스·장·차·커피·인삼·홍삼음료에 타르색소 사용이 원래 금지되어 있는데도 '색소 무첨가'라고 광고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호르몬'이나 '프탈레이트'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광고나 자연 상태의 농·임·수·축산물에 '천연' 또는 '자연' 등의 용어를 쓰는 것도 안 된다. 식품 용기를 복권이나 화투로 표현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기 또는 나체 표현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림, 도안, 사진,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런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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