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앞 검찰 깃발.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i.co.kr
“명백히 입증되는 범위에서 공소 제기를 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졌다’고 검찰 기소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은 13일 ‘객관적 근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 쪽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검찰은 소환 시기에 대해선 입을 닫은 채 ‘막판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쪽에서) 공소사실 중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사실관계나 법리를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차명 계좌와 관련해) 확보한 문자메시지, 개별 아이피 내용 등을 추후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검찰이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구속 기소하자, 정 교수 쪽 변호인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검찰은 수사 결과와 달리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조 전 장관 딸의 인턴증명서 발급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활동증명서 4장 중 2장은 객관적으로 허위”라며 사실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공주대 윤리위원회가 확보하지 못한 활동증명서 2장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이르면 14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딸의 지도교수였던 노 원장은 6학기 동안 장학금 1200만원을 지급해 ‘특혜 장학금’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노 원장을 11일 소환해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바뀐 공보 상황으로 조 전 장관 소환과 관련된 사안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공개 소환을 금지하고 있으며, 앞서 조사를 받은 정 교수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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