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접종을 하는 어린이의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이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에서 입찰단합을 한 의혹을 받는 제약사와 유통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는 14일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10여개 의약품 제조, 유통업체들에 대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전날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백신, 광동제약, 보령제약 등 제약사와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 의약품 유통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내용을 토대로 조달청 등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를 진행해오다 제약사와 유통업체들의 입찰담합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공정위는 결핵 예방에 쓰이는 백신을 일본 제조업체로부터 독점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이 부당하게 독점 이득을 챙겼다며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한국백신이 고가의 도장형 백신 판매를 늘릴 목적으로 주사형 백신 주문을 중단했다고 보았다. 또 공정위는 2016∼2017년 발생한 주사형(피내용) 결핵 백신 부족 사태도 한국백신이 주사형보다 10배∼18배 가량 비싼 도장형 백신 판매를 늘리려 일본 제조업체에 백신 주문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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